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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2. 08:14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관리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용변 칸 문 위쪽 공간을 이용하여 용변 칸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 D( 여, 38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66』

1. 피고인은 2016. 3. 24. 06:53 경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화장실 용변 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 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 관리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 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06:5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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