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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1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다 중이용시설 침입행위) 피고인은 2018. 1. 30. 01:05 경 파주시 D, 2 층 E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 여, 21세) 가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성적 욕망이 생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옆 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E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을 보고 순간 성적 욕망이 생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 까치발을 들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천정을 넘겨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화장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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