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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48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19:2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상가 3 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9. 20:40 경 위 C 건물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이 피고인이 숨어 있는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지하철, 버스 정류장, 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소변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휴대폰에서 발견된 범행 동영상 및 사진이 저장된 CD

1. 범죄 일람표 및 범행사진 등이 저장된 CD

1. 수사보고 ( 증 제 1호 휴대폰 복원자료 관련)

1. 수사보고 ( 범죄 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제 15 조 (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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