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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5 2017나538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8.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대출기간은 2020. 5. 18.까지로 하되 상환방법에 관하여 대출개시일부터 2015. 6. 17.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2015. 6. 18.부터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매월 340,000원의 원금을 이자와 함께 분할상환하며,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11%, 90일 이내인 경우 12%, 90일 초과인 경우 연 13%를 각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에 따른 C의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나.

그에 앞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0. 5. 13. 원고와 근보증한도액 24,000,000원,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보증’,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정함)’으로 각 정하여 근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5. 6. 18.부터 2016. 4. 17.까지의 분할원리금만 지급하였고 이후 분할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5.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C가 2017. 4. 10.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원금 16,600,000원, 미납이자 23,259원, 연체이자 1,905,515원으로 합계 18,528,774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인 24,000,000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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