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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나63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3. 10. 10. C과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285,000,000원, 대출만기 2006. 10. 10.,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C의 배우자인 피고 A, C의 아들인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C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307,500,000원을 한도액으로,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에는 근보증 결산기 중 ‘장래지정형’에 대하여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하였는데, 2009. 12. 12. 신한은행과 사이에 대출만기를 2010. 10. 10.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2010. 10. 5.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원리금채권 및 그에 수반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권리일체를 신라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C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5. 11. 30.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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