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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008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그 중 29,439,90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7. B에게 29,000,000원을 대출과목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변제기 2008. 11. 17., 이자율 연 4.5%(2011. 2. 17.부터 연 4%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9%(2011. 2. 17.부터 연 8.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에게 보증한도 37,700,000원, 근보증 결산기 장래지정형 근보증 결산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으로 정하여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연대보증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08. 7. 18. 이후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되어 2013. 4. 28. 현재 원리금이 41,045,459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리금 중 보증한도 금액인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보증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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