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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2013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3. 5. 3.자 주채무자 B을 위한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3. B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은 각 연 39%, 여신기간만료일은 2016. 5. 3.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현대저축은행과 앞서 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근보증 한도액 1,300만 원)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보증 결산기와 관련하여서는 ‘장래지정형’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함. 으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베르넷 크레디트 대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5. 3. B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은 각 연 39%, 상환기일은 2018. 5. 3.로 하였고, 당시 계약당사자를 원고 및 소외 회사로 하여 ‘보증금액을 위 대출원금의 150%, 보증기간을 2013. 5. 3.부터 2018. 5.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연대보증계약서는 B이 작성하여 첨부서류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거래은행의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과 함께 우편으로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에스아이대부’라고만 한다)는 2016. 2. 26.경 소외 회사로부터 앞서 본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28. 피고 엠에스아이대부의 담당직원으로부터 B이 위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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