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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175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보증인’이라 합니다

)은 채무자가 미래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저축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 소외 회사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저축은행은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네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한정근보증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 한정근보증 - 채무자가 저축은행(본지점)에 대하여 여신거래약정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3. 근보증 한도액 : 일십일억칠천만 원

4. 근보증 결산기 저축은행은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 장래지정형 -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3조(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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