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2 2019가단1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1,622,023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F조합, 이하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는 2010. 8. 30.경 피고 C과 사이에 6,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1., 이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또는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 1. 대출금 6,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2010. 8. 30.경 피고 D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2013. 10. 18. 피고 E과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위 각 근보증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상 근보증 결산기를 모두 ‘장래지정형’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함. 으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변제기를 최종적으로 2018. 12. 8.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C이 2017. 7. 12.경부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 등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3. 4. 기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원금 6,000만 원, 연체이자와 미수이자 11,613,160원, 합계 71,622,023원이 남아 있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현재 연체이율은 연 8.93% 이다.

[인정 근거]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