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설립 및 증자 등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피고, B, E의 주도로 설립 당시인 2011. 8.경 발행주식 2,400주(1주당 5,000원), 자본금 12,00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2012. 8. 16. 증자를 거쳐 발행주식은 합계 62,400주(1주당 5,000원), 자본금 312,000,000원이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인 2011. 8. 25. 자본금 12,000,000원 전액을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증자 당시인 2012. 8. 16. 자본금 300,000,000원 전액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한편, 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11년경부터 2016. 12.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기재 내역 기준 기준일 현황 설립당시 2011. 8. 16. 원고 600주 피고 600주 B 600주 E 600주 증자이후 2012. 8. 16. 원고 15,600주 피고 15,600주 B 15,600주 E 15,600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다. 확인서의 작성 피고, B, E은 2012. 9. 10. ‘본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2. 8. 17. 발생한 우선주 주식 60,000주(액면가 주당 5,000원) 중 15,000주를 취득하여 2012년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 원고가 본인에게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주식 15,000주를 양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위 주식을 인수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