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2.20 2017가합3295
주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1주의 액면가액 10,000원) 중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의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원고의 처), F(원고의 자녀), G(원고의 동생), H(원고의 처남)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1996년 12월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가액 1만 원인 주식 2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82%인 16,400주는 원고가, 9%인 1,800주는 E가 각 인수하였고, 나머지 1,800주는 F, G, H이 각 600주(3%)씩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인수한 주식 중 일부인 5,000주는 사돈인 피고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5,400주는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I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각 인수하였고, 나머지 6,000주만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8. 4. 17. 및 1998. 8. 5. 각 30,000주씩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각 증자 당시 발행된 신주는 모두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주식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고, 원고는 이때에도 피고 C과 I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몫 중 일부를 이들 명의로 인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와 두 차례에 걸친 증자 당시 원고와 피고 C 및 I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직접 납부하였다.

바. I은 1998년 말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I과의 주식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원고의 처남인 H의 친구이다)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I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사.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H이 2014년경 사망함에 따라 H이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아내인 J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B C G H E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