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9. 6. 11. 경영컨설팅 업,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업[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수 10,000주, 액면가 5,000원)]하였다가 2016. 9. 30. 폐업 원고와 피고는 갑 제15호증(조세심판원 조세심판결정 통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을 2016. 6. 30.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을 제2호증(사업자기본정보조회)에는 2016. 9. 30.이 폐업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5호증에 기재된 폐업일은 오기로 판단된다.
한 비상장법인으로, 2013. 3. 27. 주식 90,000주를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 5,000원)하면서 단독주주인 C에게 15,000주를, 주주가 아닌 원고 등 3인에게 1인당 각 25,000주씩 총 75,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5.부터 2016. 8. 23.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2013. 3. 27.자 유상증자 시 원고가 제3자 신주 배정방식으로 2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직접 취득한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증자 후 평가가액(1주당 24,320원)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5,000원)을 차감한 483,000,000원(= 19,320원 × 25,000주)을 원고가 기존주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