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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2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9. 6. 11. 경영컨설팅 업,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업[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수 10,000주, 액면가 5,000원)]하였다가 2016. 9. 30. 폐업 원고와 피고는 갑 제15호증(조세심판원 조세심판결정 통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을 2016. 6. 30.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을 제2호증(사업자기본정보조회)에는 2016. 9. 30.이 폐업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5호증에 기재된 폐업일은 오기로 판단된다.

한 비상장법인으로, 2013. 3. 27. 주식 90,000주를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 5,000원)하면서 단독주주인 C에게 15,000주를, 주주가 아닌 원고 등 3인에게 1인당 각 25,000주씩 총 75,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5.부터 2016. 8. 23.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2013. 3. 27.자 유상증자 시 원고가 제3자 신주 배정방식으로 2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직접 취득한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증자 후 평가가액(1주당 24,320원)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5,000원)을 차감한 483,000,000원(= 19,320원 × 25,000주)을 원고가 기존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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