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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19가단106271
증권
주문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8만 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2만 주가 원고의...

이유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2. 주장 및 판단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0. 2. 24.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총 수는 보통주식 8만 주, 1주당 금액 5,000원, 자본금 총액이 4억 원인 사실, 원고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에게 발행주식 8만 주 중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2019. 10. 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우편은 2019. 10.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주주명부상 단지 형식상으로 등재된 주주명의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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