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청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D에 대한 2018년 10월분 임금 중 1,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780,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장소에서위 D 등 근로자 3명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일분 임금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근로자의 이름 총 근로기간 2018. 10.분 임금 중 미지급액 피고인 측에서는 2018. 10. 중순경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2019. 3.분 임금 미지급액 2019. 3. 1.부터 2019. 3. 2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5.경 피고인 측에 의해 변제되었다.
2019. 3. 20.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의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