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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3 2019고정10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청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D에 대한 2018년 10월분 임금 중 1,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780,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장소에서위 D 등 근로자 3명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일분 임금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근로자의 이름 총 근로기간 2018. 10.분 임금 중 미지급액 피고인 측에서는 2018. 10. 중순경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2019. 3.분 임금 미지급액 2019. 3. 1.부터 2019. 3. 2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5.경 피고인 측에 의해 변제되었다.

2019. 3. 20.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의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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