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238』
1.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퇴직금 8,366,960원을, 2003. 4.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138,790원을, 2014. 11. 18.부터 2018. 5.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838,05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7. 31.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3,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45』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5.분 임금 3,440,525원 및 퇴직금 12,750,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19』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6. 임금 1,795,818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