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 내 작업장에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분 임금 4,000,000원, 2019. 5.분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06,636,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9. 5. 14.에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각각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0,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임금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