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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18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3,100,000원, 2015. 6. 임금 9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889,2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1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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