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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6 2020고정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C, 2 층에 있는 ㈜D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마스크 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9월 분 임금 1,5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체불임금 총 21,860,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8.부터 2019. 11. 21.까지 근무한 F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9. 11. 18.에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870,88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43,83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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