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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2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E빌딩 406호에서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4.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8월 임금 1,578,960원, 퇴직금 3,162,590원 합계 8,74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11. 1. 입사하여 근로한 G를 2014. 8. 1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연합회 사무실에 못들어 오게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피고인은, G의 F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G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퇴직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취임일인 2014. 8. 6. 이전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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