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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59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17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의 소유권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고 실질적 소유자인 신탁자가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나"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인가의 여부는 본법시행당시 경작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재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상고인

김한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문

원판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화동 445번지의 1 전 163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할수있음이 엿보이므로 증거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고 또 원심증인 이종식, 김재술의 각 증언중에는 피고가 대금일부를 원고 망 부친으로부터 빌려서 결재하였다거나 대금주선은 원고망부가 하고 매수는 피고가 하였다는 증언 부분이 있어 원심은 이 증언 부분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것으로 결국 그 취지는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인의 증언은 이를 배척하는데 있음이 명백하여 소론과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기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같이 원고 망부친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로하여금 관리운영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할 보통민사소송사건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 또는 입증한바 없는 소론의 여러사실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 명의 신탁은 비록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없드라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등기부상 신탁된 농지가 정부에 매수될 농지인가의 여부는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수탁자가 자경한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아래 본건 445번 지의 1전 163평이 농지개혁법 실시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 하고 이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 개혁법 제5조 제2호 (나) 의「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인가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경작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등기명의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과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3정보이상의 농지소유자라도 타인에게 신탁경작케 하므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회피할수 있게되어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에도 위 토지가 농지였고 실질적 소유자 이외의 자가 경작하고 있었다면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원고 대리인이 말하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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