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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1000 판결
[경작권확인등][집12(1)민,16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지주가 자경농지로 분배 받은 후 소작인으로 부터 소작권 반환을 받은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실시 전후를 통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던 자와 원래 그 농지의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본법실시당시 자경농지로 신고하여 자경농지로 처리된 후 위 경작인이 원래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반환함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박봉로

피고, 피상고인

변태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어 이를 적법히 소작하는 농가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요 그 법시행 당시의 소작권을 보호할 필요상 농지개혁법 27조 에 의하여 그 법 공포 이후에는 임의로 농지의 소작권을 타에 이동하거나 지주에 반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든바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이를 소작하였으나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에 원피고간에 합의하여 원고의 분배 농지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의 자경농지로 신고하여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 처리되었으나 1958년경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할 때까지는 원고가 사실상 경작하였던 사실인바 위 사실은 농지개혁법 공포후 원피고의 합의로 원고의 소작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로서 이와같은 소작권 반환은 농지개혁법 27조 에 비추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작권을 상실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경작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의 처리를 받게 되었다 하여 위와같은 법리에 아무 영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농지개혁법 27조 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고 이점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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