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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1. 17. 03: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40세)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관하여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손목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 였으나 무시당하여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G가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G를 판시 제2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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