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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1:0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조수석 쪽으로 발을 올리고 의자를 걷어차고 “씹새끼, 개새끼, 가자면 가지 뭔 말이 많냐”라고 욕을 하는 것을 같은 날 01:12경까지 반복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01:1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택시기사와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병신, 내가 왜 요금을 주고가, 새끼야, 이유가 없는데 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1: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너희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런 씨발 좆 같게” 등 욕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턱을 1회 밀치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체증 영상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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