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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8:20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무서워서 못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31세)에게 “니들이 여기 왜 왔냐. 씹할 놈들아. 맞짱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위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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