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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22:3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진 후 경장 G가 싸움 현장을 진압하자 G에게 “짭새,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내 친구 왜 잡아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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