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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23: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왜 내 여자친구를 때리냐"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19세)의 얼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이새끼들아"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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