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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0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E카바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순경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팔꿈치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E카바레’에서 술에 취해 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카바레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7세)로부터 자리를 안내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카바레 지배인인 피해자 I(남, 40세)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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