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5-5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동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B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986,1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66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3. 2. 말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