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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5-5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동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B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986,1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66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3. 2. 말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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