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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3고단18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벤츠 승용차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800만원 상당의 B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638,9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4. 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호텔 인근의 G 건물에서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H 벤츠 승용차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220만원 상당의 H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44개월 동안 매월 1,211,34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5. 2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ㆍ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8월 ~ 3년(이득액 합산으로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이 자산, 영업규모에 비추어 무리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횡령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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