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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18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안산시 B에 있는 117호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벤츠 이클래스 D 자동차에 대하여 2013. 3. 1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금 1,444,3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6회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3. 10. 31.경 위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30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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