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6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48개월간 매월 818,3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그랜저HG 승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며 이를 운행하던 중, 2013. 1. 24. 대부업체인 KB오토론으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며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증서, 동의서, 내용증명, 진술요약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약관, 납입명세표, 리스계약 해지 예정안내, 주민등록등록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변제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