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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6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6-1, 제일빌딩 현대자동차안산중앙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2012. 7. 25.경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리스료를 1,474,9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총 19,199,691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3. 8.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9.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정선군 고한읍에서 9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연체리스료납입최고및리스계약해지예정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사업부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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