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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30,000원 상당의 D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60개월간 매월 20일에 금 728,4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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