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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3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9: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조는 것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35세)이 깨우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앞 가로수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위 식당 입구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개새끼야, 이리 와

봐. 칼 있으니까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3:40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동생인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해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E’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했는데도 식당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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