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고단18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6: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고, 가게 앞 도로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10:5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그곳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식당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식당 안으로 들어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임의로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