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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50세)이 운영하는 ‘AF’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J 2층 사무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은 곳 1층에 있는 피해자 AG(57세)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사용하는 본드 깡통을 줄 것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합판 제조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67세)이 운영하는 ‘AJ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은 곳에 있는 피해자 H(58세)이 운영하는 J 2층 사무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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