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과거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9.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15: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2. 2018. 9.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8. 16:2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휴지통을 집어던지면서 “씨발 새끼들 다 죽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3. 2018. 11.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4:08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약 8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식당에서 2017. 12. 25.자, 2018. 5. 1.자, 2018. 6. 4.자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매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