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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1고단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2020. 11. 23.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6세) 운영의 ‘D 식당 ’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배달 영업만 하고 있어 매장에서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11: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커피숍 ’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 씨발 년 아, 니랑 빠구리 하고 싶다, 내가 A이 다, 경찰에 신고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2.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15: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 내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60세) 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 인줄 아냐, 내가 A이 다, 다 죽여 버릴 꺼다

”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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