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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20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7』

1. 업무방해

가. 2019. 4. 26.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0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면제의 중복처방을 병원 측에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에게 “약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변 환자들에게 반말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9: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2. 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면제의 중복처방을 병원 측에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9:1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때려 보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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