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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5나6817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17. C에게 53,109,510원을 대여하면서 C와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C, D, 피고가 서로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① 2004. 11. 4. C로부터 ‘C가 16,44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기 2004. 12. 30., 이자 연 9.5%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받고, ② 같은 날 D으로부터 ‘D이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기 2005. 4. 30., 이자 연 9.5%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받는 한편, ③ 같은 날 피고로부터는 ‘피고가 16,489,068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기 2005. 4. 20., 이자 연 9.5%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차용금증서)에 무인을 날인한 바 없어 위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위 차용금증서 사본(갑 제1호증)에 기재된 글씨가 피고의 글씨임을 인정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필적지문 감정 결과 ‘갑 제4호증(차용금증서)상 무인은 피고의 무지와 이동 여부를 논단키 어려우나 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의 시필 필적과 동일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점, 갑 제4호증(차용금증서 의 인쇄 부분 이외의 공란에 금액, 변제기, 이자, 채권자 명칭, 차용금증서 작성일자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채무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도 자필로 기재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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