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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가단138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C이 2003. 12. 16.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1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기명 및 서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9년경부터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契)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수차례 하였던 사실, 이와 관련하여 C은 2001. 10. 23.경 원고의 남동생 등 친척을 채권자로 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한 채무액 1억 1,500만 원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C이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C은 2003. 12. 16.경 원고가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원고 역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C의 이자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작성한 지 1주일 전후로 위 8,000만 원을 남편과 조카로부터 빌려 이자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C 및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 및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가 C의 이자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 상당을 대여하는 취지이거나 혹은 원고가 C의 이자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전제로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는 취지로 판단되는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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