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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9나5115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겸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 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2016. 10. 17.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1994. 1. 25.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은 2016. 10. 1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7. 8. 1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3) E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4. 9.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G(개명전 이름 : H)은 E의 아들이다. 나.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증서, 주식양도계약서, 공정증서 작성 등 1) E는 2011. 4. 8. F에게 ‘E가 F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상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G이 위 차용금증서에 E의 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하였다.

2) E는 2011. 11.경 피고에게 ‘E가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G이 위 차용금증서에 E의 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하였다. 3) E는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E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2,250주를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1. 말부터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말일 4,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1. 12. 29.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G은 2012년경 피고에게 ‘G이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2.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E는 2013. 1. 10.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 '원고는 2013. 1. 3. 피고로부터 370,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E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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