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 4.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인감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원고에게 내주었다.
차용금증서
1. 일금: 4,000만 원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05. 4. 30. 3. 이자: 매월 30일 120만 원 이상씩 상환하기로 함 이하 생략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03년경 가을부터 금전 거래를 시작하였고 2004년 4월경 피고가 원고에 대해 1,8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피고가 C에 대한 채무 2,150만 원을 갚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4. 4. 24. 피고를 위해 C에게 2,15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4. 24. 원고에 대한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도 원고는 C과 함께 찾아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가족들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 피고가 일하는 업소를 매일 찾아와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를 협박하여 강박에 의해 두려운 상태에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5년 5월경까지 3,000만 원 이상을 C에게 주었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