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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나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피고 대신 C에게 변제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2009. 2. 12.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차용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채무자 피고가 2009. 2. 12. 400만 원을 이자 5부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9. 12. 31.까지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채무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고,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 및 교부 상대방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C에게 교부한 것이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작성 경위 및 교부 대상이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차용금증서 외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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