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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3:4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이자카야 술집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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