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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단2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4:20경 성남시 분당구 B,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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