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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4: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C'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과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경장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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