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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0: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시벌놈아 일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자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08년 이전의 전과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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