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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7:25경 부천시 B 소재 'C'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하면서 주점 테이블 등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싸움의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 좆 같은 것"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한 차례 가슴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손등을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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