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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1:2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씨발놈이."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강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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